부가세 포함가 ÷1.1 역산

최종 확인 2026-10-20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는 법은?

포함가를 1.1로 나눕니다.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0조는 세율을 10%로 정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법제처)

법제처 현행 본문(시행 2026-01-02)을 2026-10-20에 확인했습니다. 법 조문은 공급가액의 정의와 세율을 정하고,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계산기용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왜 1.1로 나누나

공급가액 X에 10%의 부가세를 더하면 포함가는 X × 1.1입니다. 그래서 포함가에서 거꾸로 가려면 1.1로 나누고(= 110분의 100을 곱하고), 부가세는 포함가 − 공급가액입니다.

딱 떨어지지 않을 때

포함가공급가액(정밀)반올림버림올림
10,000원9090.9099,091 / 9099,090 / 9109,091 / 909
15,000원13636.36413,636 / 1,36413,636 / 1,36413,637 / 1,363
33,333원30302.72730,303 / 3,03030,302 / 3,03130,303 / 3,030

표의 칸은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공급가액 + 부가세 = 포함가가 되도록 부가세를 차액으로 정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약정과 발행 시스템에 달려 있어, 이 사이트는 반올림을 기본으로 두고 버림·올림을 선택하게 했습니다(가정 목록).

제외되는 금액

제29조 제5항은 품질·수량·결제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떤 할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이라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바로 계산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금액대별 표는 환산표를 쓰세요.

2026-10-20 법제처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금 신고 금액이나 거래 금액을 확정해 주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의 실제 금액은 발행 시스템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관련이 없는 비공식 도구이고 서버로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10%는 어디에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1로 나누나요?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거래 금액의 포함·별도 분리만 계산하고, 납부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